올7월이면 전세 4년이 됍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 5프로이내로 올려주고 연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하반기에 집을 팔거라고 하면서 매수자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입주를 한다고 하면 전세연장이 안돼나요? 아님 매수자가 전세를 이어받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달라서 전세금을 지금보다 5프로 올린게 아닌 시세에 맞춰 새로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미 재계약으로 4년의 계약이 있었던 경우, 아울러 실제 매수인이 입주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협의없는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에 따라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