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시의 제세공과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이벤트로 5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세공과금 ? 명목으로 22% 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제가 부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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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22%가 부과됩니다.
내신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이벤트 경품 등으로 받게 되는 가액이 5만 원 초과할 경우 22%가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추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