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5만원의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요
제세공과금은 얼마 떼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어떤사람은 22%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경품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5만원 이하의 경품은 기타소득에는 해당하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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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건단 5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