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기업에서는 회사일이 가업으로 여기고 장자승계원칙에 따라 큰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장자승계 원칙은 어떤 이유로 과거부터 유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 백성에 적용할 입사법은 1046년(정종 12) 2월에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적장자상속법이입니다.
그 순위는 ① 적장자, ② 적손(적장자의 적장자), ③ 적장자의 동모제(同母弟)로서, 장유의 순서에 따름, ④ 적손의 동모제 및 첩손(妾孫), ⑤ 서자, ⑥ 외손자,
⑦ 질(姪:조카), ⑧ 수양자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