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월세로 입주하고 싶다는 말씀 같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 수수료를 아낄려면 우선 임대인과 직거래 시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수수료 10만원 아낄려고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다면 우선 위험부담이 다소 높아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저소득자 취약계층에 속한다면 각 지자체 별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