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어 월세나 전세 계약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 모든 부동산 중개사업장은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수수료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 그리고 임대, 매매 등으로 구분하였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는 불가 합니다 이 수수료 차트를 게시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요구한다면 시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권리분석, 임차인의 권리 확인과 중재 , 중개사고로부터의 금전적인 보증 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비용 지불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