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수수료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전세 3.5억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0.4%이내에서 협의된다고 얘기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완강합니다

어떻하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0.3%,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 가 상한요율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 전세 3.5억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0.4%이내에서 협의된다고 얘기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완강합니다

    어떻하죠??

    ===> 대부분 최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협의후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6천만원이며 법정 상한 요율 0.4%를 적용한 최대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104만원 입니다.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이며 개별 협의가 원칙이므로 보증보험 미가입 등 계약 과정의 어려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인하를 요청해 보시길 바라며 만약 협의가 끝내 결결된다면 우선 수수료를 지급하되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추후 지자체나 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상은 보통 잔금일에 마무리되므로 미리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적용요율은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에서 협의로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한도액에서 추가적인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해당 금액일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의 경우 법적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초과하여 받을수만 없을뿐, 산출된 중개보수에서 인하협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에서 산출된 중개보수에서의 인하를 거부하면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 수수료를 협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협의를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원한다고 의견 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60만원의 계약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3%이며 계산된 상한액인 78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요율 협의를 거부하며 완강히 버틴다면 우선 잔금 처리를 모두 마친 뒤 본인이 확인한 법정 상한 금액만큼만 입금하고 중개보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세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상대측이 무리한 금액을 계속 고집할 경우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정중하게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개보수 갈등이 있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잔금일에 법적 기준에 맞는 금액만 정확하게 송금하여 상황을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에서 협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에서 끝자리 빼고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고 다른 곳에 가셔서 거래를 하는 방법 밖에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거는 자율적인 측면이라서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금액을 지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된 계약은 보통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고

    또는 지역 조례 기준 적용됩니다

    즉, 0.4%가 법적 고정이 아니라 상한 범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협의 가능이 원칙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라는 부분이 상대방이 완강하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내는쪽은 내리고 싶고 받는쪽은 더 받고 싶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완강하다면 호소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