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산(=계정)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1. 게임 계정을 거래한 판매자 A, 구매자 B가 있습니다.
2. 해당 게임은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로그인 이력이 없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 됩니다.
3.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계정의 원 주인인 A의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인증을 해야 휴면이 해지가 됩니다.
4. 구매자 B가 30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A에게 이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는 계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매자의 귀책이 있으며 수고스럽다는 이유로 휴면상태 해지를 해줄 것을 거부했습니다.
- 이 경우 판매자 A가 계정을 다시 뺏어오는, 소위 회수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B가 A를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만약 A가 휴면상태 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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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휴먼상태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와 B가 계약시에 이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A가 이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금전을 받아야 해주겠다는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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