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후 말도 안되는 말하며 고소한다는 구매자 맞고소 가능한가요?
6월 9일,
모바일게임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의 계정을 A분과 거래했습니다.
게임을 접었던지라 계정에 접속도 전혀안하는 중이였고, 계정거래후 아무런 이상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A가 갑자기 정지당했다며 환불을 하랍니다.
연락이 오기전, 제지인으로 통해 A가 계정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들었고, 게임이 계정대리와 공유에 민감하기에 당연하게도 정지먹을거라고 생각하고있었고, 생각대로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한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계거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A가 대리등 정지 당할 짓을 하였기에 환불에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어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지속되며 계속 A쪽은 환불을 해줘라.
아니면 내잘못도있으니 반이라도 해줘라 입장이고
대화중에도 제가 묻는 질문에도 대답 1도없고 자기 할말만 하고 개념이 밥말아 먹었다등 자기소개를 하였고 , 이러니 미성년자랑 거래를 안한다 이러면서 고소한다합니다 ㅋㅋ 맞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맞고소를 하시려는지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시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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