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모바일게임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의 계정을 A분과 거래했습니다.
게임을 접었던지라 계정에 접속도 전혀안하는 중이였고, 계정거래후 아무런 이상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A가 갑자기 정지당했다며 환불을 하랍니다.
연락이 오기전, 제지인으로 통해 A가 계정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들었고, 게임이 계정대리와 공유에 민감하기에 당연하게도 정지먹을거라고 생각하고있었고, 생각대로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한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계거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A가 대리등 정지 당할 짓을 하였기에 환불에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어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지속되며 계속 A쪽은 환불을 해줘라.
아니면 내잘못도있으니 반이라도 해줘라 입장이고
대화중에도 제가 묻는 질문에도 대답 1도없고 자기 할말만 하고 개념이 밥말아 먹었다등 자기소개를 하였고 , 이러니 미성년자랑 거래를 안한다 이러면서 고소한다합니다 ㅋㅋ 맞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