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올해 여름경 어머니 아시는분이 입술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여 시술하기전 마취제를 사용하여 마취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수있는 마취제 입니다.) 진행하였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못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해드리고 입 주변에 뭐가 난다고하셔서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께 손님 입술 사진과 증상이 어떠한지 여쭤보았지만 별 증상 아닌거 같다.
원장님께서도 이 분 누군지 안다며 피부가 원래 예민하셔서 그런거다라고 마취제 사용만으로 저렇게 안된다 말씀해주셨고 그래도 약을 구매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밤마다 갖은 문자와 전화로 본인이 흉터는 계속 안없어진다며 말씀하시길래 병원 가셨던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치료비를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처방전 얘기만 나오면 욕설이 시작되었고 (자기 혼자 욕한거라고 강조) 또 어느날은 남자친구와 모텔 갈돈도 없다며 치료비 언제 줄꺼냐는 등 전화 문자가 밤마다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락이 올때마다 처방전을 주시면 치료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10월 말경 경찰서에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손님이 거짓으로 얘기한것들 (수면마취를 하고 나서 2~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어있었다는둥.. 수면은 하지도 않았고 5분도 안걸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또 다시 문자 및 전화로 (많은 욕설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화장품 마취회사 본사로 찾아가고 저희 가게를 방송에 제보하고 매스컴에 고발하겠다. 타 지역 방송사에서 얘기해서 미팅하고있다 등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서 심한욕설 등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 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사람 저사람 다 고소하던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제가 시술하려던 마취로 흉터가 생겼다던 사진으로 본인 남자친구한테 폭행 당한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도 하였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위에 손님과의 내용들은 문자, 녹음이 다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혹시 상습인지 아닌지는 경찰분들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고소장 제출하면서 말씀드려서 여쭤봐야 할까요??
고소하러 경찰서는 처음 가봐서 판단이 잘 안서서 여기에 글 남겨 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갈죄도 적용가능하겠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고소를 남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남발하였는지를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