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 메니큐어 피해 보상 요구 합의금 문의
미용실하는 원장입니다
고객에게 두달전 메니큐어 시술을 하고
시간이 되어 머리를 샴푸하려고 보니 이마에 메니큐어가 묻어 있는거에요
메니큐어 특성상 잘 안지워쳐서 바를때 신경써서 바릅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그런지 더 안지워 져서 며칠있으면 피부 표피가 탈각되서
없어질 거라고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2주뒤쯤 와서 이마를 보여주며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겠다고 해서 보니 아주 연하게 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끼 손톱보다 작게요.
그럼 병원가서 진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레이져 치료정도 하겠거니 했는데
병원에서는 비싼시술을 권하고
레이져로 하면 흉터가 더 커질수 있다는등
얘기를 해서 여러군데 병원을 다녔다고합니다. 병원비만 23만원이 나왔고
토닝패치를 붙이고 있는데
토닝패치 붙이고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6개월정도 패치값 해서 합의금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레이져 치료하면 몇만원이면 끝날걸
이렇게 과잉 진료하고 요구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정신적피해 스트레스 받은건 청구 안한다며
50주라고 합니다
미용 20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협회에 물어봐도 웃어버리네요
보통 10만원 주고 합의한다고 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메니큐어는 피부 표피에 착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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