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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쥐186
고결한쥐18622.08.10

회사 급여 최저임금 대신 소급분

저희 회사 급여가 상여금을 주는 대신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대신에 소급분? 을 지급하여 기본급을 맞춘다는데 소급분이 정확히 뭔지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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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해당 연도의 초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최저임금 미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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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분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조정수당 등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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