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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을 좀 드리려구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에 대하여 미달분만큼 보전하기 위해 보전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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