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 계좌이체 증여? 차용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에 부모에게 5천만원 이하로 계좌이체를 한뒤
부모가 그 금액으로 예적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1년뒤에 다시 자녀에게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부모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일년정도 맡기는 목적이라고 할때요.
예적금을 들 경우 자산이
늘어나는것으로 보아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차용증을 적지 않을경우 부모에게 한번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총 두번의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국세청 문의했을때 저축 목적의 차용증은 잘모르겠다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1) *5000만원 이하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부모명의로 예적금 가입후
1년뒤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입니다
2) 차용증이 가능하다면 무이자 차용증으로
상환기간은 1년이 될텐데요.
대출목적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예적금 이렇게만 적으면 알수없을듯한데
이런경우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3) 그리고 1년내 상환이면 무이자여도 일시금 상환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월마다 일정원급 상환을 해야하나요?
4) 계좌이체시 송금내역에
자식이름 대여금
부모이름 원금상환 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실제로 증여하고 그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고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즈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경우 원칙 증여에 해당하여,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자 몇 프로 때문에 자금 흐름이 꼬이는 것이 더 골치가 아플겁니다. 정 아니면 차용형태로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리스크는 안고 진행하신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으로 1년 뒤에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실무적,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며 대출목적 등을 적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