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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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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경찰서에 민원 넣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 차도(2차선) 옆이고 식당가들도 좀 많은 편이라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소음이 선을 넘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폭주족 비슷한 이들도 많이 다녀서 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어서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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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형식으로 문제되는 소음발생시간대, 장소를 특정하여 그때 단속을 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