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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떄까치112
고혹적인떄까치11221.03.14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할시 뺑소니 등 법적 대응요

요즘 길가나 횡단보도 좁은길에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좀 불안합니다 오토바이가 근접해서 지나가고 속도가 빠르고 많이 불편하네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때 법적 대응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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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사고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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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이 사고 현장에 대한 상태 그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놓으신 후, 상대방의 연락처, 번호판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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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자동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자동차뺑소니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경찰신고하시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 CCTV등이 있다면이를 참고하여 뺑소니범을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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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메모하거나 사진찍는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수없는 사정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증거확보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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