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자동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자동차뺑소니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경찰신고하시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 CCTV등이 있다면이를 참고하여 뺑소니범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