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조하세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