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시뻘건홍여새99
시뻘건홍여새9920.11.14

수술 불만족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성형수술후 불만족시 병원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재수술 권유하면서 돈이 이중으로 빠지는데 원래 병원마다 추가 비용 내기도 하고 그냥 해주기도 하나요? 병원이 너무 갑이네요 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성형수술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족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 등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어 처리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불만족한 경우 병원에서 재수술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측과 재수술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조하세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형 수술 등에서는 충분한 사전 고지,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수술 비용의 대금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관적인 미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병원 측에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불만족이라는것이 개인적인 기준인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