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21.08.31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 성형외과에서 성형을했는데 부작용으로 수술을 다시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술하였던 A 성형외과 혹은 별도의 B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 재수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나 병원이 부담하나요???

보통 합의되지않아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