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 성형외과에서 성형을했는데 부작용으로 수술을 다시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술하였던 A 성형외과 혹은 별도의 B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 재수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나 병원이 부담하나요???
보통 합의되지않아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