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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30

다주택보유자인데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데요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양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관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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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이 남은 날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기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 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따지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으로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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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보유기긴과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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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과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최초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 요건만 충족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 '23.05.09까지이고, 이는 '24.05.09까지 연장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나머지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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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수, 세대의 주택수, 주택별 양도차익,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합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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