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 법무
대행비 명세서, 취득세(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시스템 에어콘, 보일러 교체비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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