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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4.03.10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도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 및 연도별 공제율 등이 궁금하고 양도차익이 많을 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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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 법무

    대행비 명세서, 취득세(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시스템 에어콘, 보일러 교체비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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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매년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컨설팅을 통해 비과세 혹은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특히 주택 세금의 경우 납세자 개인의 부동산 현황과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관된 절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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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는 15년 30%입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관련된 경비(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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