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도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 및 연도별 공제율 등이 궁금하고 양도차익이 많을 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 법무
대행비 명세서, 취득세(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시스템 에어콘, 보일러 교체비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매년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컨설팅을 통해 비과세 혹은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특히 주택 세금의 경우 납세자 개인의 부동산 현황과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관된 절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는 15년 30%입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관련된 경비(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