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도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로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 및 연도별 공제율 등이 궁금하고 양도차익이 많을 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 법무
대행비 명세서, 취득세(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시스템 에어콘, 보일러 교체비 등의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매년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컨설팅을 통해 비과세 혹은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특히 주택 세금의 경우 납세자 개인의 부동산 현황과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일관된 절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는 15년 30%입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관련된 경비(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