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공공과 민영이 나누어져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사용되므로
청약시에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지역조건과 평형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고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기간 2년 이상을 기본으로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여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