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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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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신차 구입 캐쉬백이 입금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입대금에 대한 캐쉬백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표처리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는게 맞나요?

잡이익인가요? 아니면 차량운반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관련된 현금수령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것이 맞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않다면 잡이익처리해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입대금에 대한 캐쉬백이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차량운반구에서 차감하시면 안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