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신차 구입 캐쉬백이 입금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입대금에 대한 캐쉬백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전표처리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는게 맞나요?
잡이익인가요? 아니면 차량운반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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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관련된 현금수령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것이 맞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않다면 잡이익처리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입대금에 대한 캐쉬백이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차량운반구에서 차감하시면 안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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