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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5.14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할때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개인차량(대표자명의)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하고

금액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보내놨어요

그럼 취득일은 명의변경완료된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이번에 명의변경할때 보낸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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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은 명의변경일로 하시면 무방하고, 취득가액은 차량을 매입할 때 실제 부담한 비용 및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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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은 명의변경완료된 날짜와 실제 잔금일자 중 빠른 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이번에 명의변경할때 보낸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네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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