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할때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개인차량(대표자명의)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변경하고
금액은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보내놨어요
그럼 취득일은 명의변경완료된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이번에 명의변경할때 보낸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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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일은 명의변경일로 하시면 무방하고, 취득가액은 차량을 매입할 때 실제 부담한 비용 및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일은 명의변경완료된 날짜와 실제 잔금일자 중 빠른 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이번에 명의변경할때 보낸 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네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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