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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동고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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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국민연금, 연말정산 등에 대한 문의?

법인의 대표이사도 회사로 부터 국민연금 회사 지원분 50%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지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입한 퇴직연금IRP형 가입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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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50%만 부담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당연히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서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동일하게 화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대표이사 또한 직원과 동일하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한도액에 따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이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본인부담금 50%, 기업부담금 50% 동일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무보수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소득자이므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납부액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