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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두소다
만두소다
22.06.22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

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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