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는 직원들한테 연말정산 환급해주고 나면
회사는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2월분 급여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