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거한지 20년이 지났으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수 있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는 등으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와같이 별거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상태이면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도 단순할 것으로 보여서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