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고싶은데. 꼭 합의이혼이라야되나요?
별거 한지 20년가까이 됩니다 이혼을하고 싶은데 꼭 당사자를 만나서 해야되나요?한번이라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하면 저가 법원에 안가고 상대를 안 봐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거한지 20년이 지났으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수 있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는 등으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와같이 별거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상태이면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도 단순할 것으로 보여서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재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20년 가까이 별거해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이혼의 경우 진지한 혼인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절차로 반드시 양 당사자가 참가를 하여야 하고 소송 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절차의 수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주치기 싫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