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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05
짙푸른치타10524.02.26

이혼 부모님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제가 구매한 단독주택 집에

1층 2층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전 다른 지역에서 사는 중 입니다.

부모님은 예전 이혼한 상태이나 최근5년간 사이가 괜찮아지셔서 같이 사는 중이구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집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시세대로 받을거고 그럼 전 약 1억 가량의 시세차익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서류상은 이혼인 남남이라.. 공동명의로 진행이 가능한지, 이 경우엔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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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 남남이라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분으로써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타인과 돈을 합쳐 부동산을 구매한뒤 지분으로써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도자1인과 공동매수자2인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대표자 1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은행에는 공동명의자의 서류제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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