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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백로208
숙연한백로20822.08.23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 1993년 11월 아파트 취득함.

아들 : 2008년 3월 아파트 취득함.


같이 살다가 2년 6개월전 아들 결혼으로 분가

1년전 아들 이혼하고 다시 합가한 상황입니다.


1년전 합가당시 부모님 연세 60세 이상이셨습니다.


현재 부모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있고,

아들의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주변 아파트에 전세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합가로 1가구 2주택인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팔고싶어하십니다. 이경우 부모봉양합가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부모님 아파트의 경우 9억 이하 30년보유, 13년 거주 후 현재까지 전세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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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칠 것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3️⃣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것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8F%99%EA%B1%B0%EB%B4%89%EC%96%91-%ED%95%A9%EA%B0%80%EB%A1%9C-%EC%9D%B8%ED%95%9C-%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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