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계약갱신시 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증액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월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을 인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같다면 실제 월세 인상은 5%을 넘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계산기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정확한 인상률을 확인해시고 5%을 초과한다면 인상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