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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40
공정한올빼미4023.07.24

부동산 상가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가 인상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입니다.

질문 1.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2년 계약) 가정했을 시 재계약할 때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계약 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5% 인상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1년, 1년 총 2년을 연장하게 되면 5%+5%=10%가 인상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질문 2.

재계약 시 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하고 한 번에 10%를 인상하게 되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처벌받게 될까요?

(임대인, 임차인 합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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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 2년계약을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이내 한도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을 넘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해 부당아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거나 한다면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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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 × 100)

    *서울시 (9억원 이하), 부산 및 과밀억제권(6억9천 만원 이하),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억4천 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계약 갱신 시 5% 또는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임대료 인상할 수 있는데 지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이번 계약 갱신 시 지난해에 인상률(5%)를 더하여 총 10%를 인상할 수 없고, 2년 마다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이 됩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한 후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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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1년식 연장하는것은 아닙니다. 1년식연장되는것은 묵시적갱신일때이고 2년계약이시면 2년식연장하는것이고 5%를 넘지못합니다. 만약 넘기는 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운계약으로보고 그시점부터 계약기간 10년이보장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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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5%, 월세 5%내에서 각각 증액 할 수 있습니다.

    2년계약하고 1년에 1회 월세 증액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2회 증액할 수 있고요.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가능하고요..

    기존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는 보증금 월세 증액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는데 공인중개사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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