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 × 100)
*서울시 (9억원 이하), 부산 및 과밀억제권(6억9천 만원 이하),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억4천 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계약 갱신 시 5% 또는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임대료 인상할 수 있는데 지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이번 계약 갱신 시 지난해에 인상률(5%)를 더하여 총 10%를 인상할 수 없고, 2년 마다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이 됩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한 후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