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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리160
갸름한파리16020.09.07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주택이 되서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아직 이사기간까진 한참 남아서요. 해당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 어디서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확정일자는 어디서받을 수 있는건가요? + 지금 받을 수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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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면 가까운 법원(지원 포함),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 가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혹은 이런경우도 있다고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셧으면 해당 부동산에 받아 달라하시고 잔금일날 가서 확정일자받은 부동산쪽 계약서와 안받은 본인 계약서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네 지금 해당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다시 은행 가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똑같은 경험을 해서 님과 같이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 받는게 맞는지 헷갈렸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거더라구요

    확정일자 잘 받으시고 무사히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기위해선 꼭 필요한게 계약서 뿐만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물건지 동사무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고, 시기는 언제든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후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주소 이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문의네요

    우선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의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더 간편하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법이 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의 동의 등은 필요없죠

    신청하는 것에도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하는것도 됩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 내야되요 그냥 온라인으로 할꺼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도 수수료 조금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휴대 전화 메시지나 메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