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면 가까운 법원(지원 포함),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 가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혹은 이런경우도 있다고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셧으면 해당 부동산에 받아 달라하시고 잔금일날 가서 확정일자받은 부동산쪽 계약서와 안받은 본인 계약서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