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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흑로178
보고싶은흑로17821.04.26

아이들의 진술도 소송 갔을때 증거 채택이 될까요?

사건 당시 아이들의 진술만 있고..cctv 영상 확인결과, 사각지대라 실제 그 아이가 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물적증거가 없을경우, 아이들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아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합니다..그런데 피해를 입힌측 부모는 증거가 없으니 어떤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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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나 판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진술의 증거력(신빙성)인데,

    이러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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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증거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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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라고 하여도 인식과 의사능력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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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진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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