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은 어른이 했고,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아이 입니다. 녹음을 할정도로 대처 능력이 안되는 어린아이에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녹음 자료가 없습니다. 욕을 들은 장소가 학원이라 선생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음자료 없이 어떻게 증빙이 가능할까요? 어떤욕을 했는지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같이 있었던 아이들 내지 선생님의 목격자진술을 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변사람들이 들은 것을 사실확인서나 녹음을 통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주변에 있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해준다면 범죄혐의가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