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애 결혼지원금 세무조사 나오나요?

딸애가 결혼하는데 지원금 ㅂ5천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딸애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아니면 수표로 찾아서 전해주면 세무조사 피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좌이체는 세무조사를 피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따님의 결혼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시는 경우 따님은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이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2024.01.01. 이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오천만원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