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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웃음짓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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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송금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약 3~5,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 부모님께서 각 각 자녀의 통장으로 한번에 3~5,000만원을 이체한다고 하면 일일이체의심? 1,000만원을 넘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거래는 세무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혼인증여공제까지 적용한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