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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불독145
배고픈불독14524.04.25

결혼 앞둔 아들 5억원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결혼 앞둔 아들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세금은

얼마인가요?

세금없이 차용으로 하는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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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5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3억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6천만원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3억5천에 대해서 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원금상환 및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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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는 가정하 증여세 6천만원 예상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면 차용의 형식을 통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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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월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신고 이전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하신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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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억 전체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 1.5억(혼인공제 1억 +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2. 5억 중에 실제로 상환받을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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