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배고픈불독145
배고픈불독14524.04.25

결혼 앞둔 아들 5억원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결혼 앞둔 아들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세금은

얼마인가요?

세금없이 차용으로 하는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방법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5천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3억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6천만원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3억5천에 대해서 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원금상환 및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는 가정하 증여세 6천만원 예상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면 차용의 형식을 통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월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신고 이전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하신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억 전체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 1.5억(혼인공제 1억 +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2. 5억 중에 실제로 상환받을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