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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북극곰217
성숙한북극곰21723.12.17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 중 추돌시 과실비율산정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중 대로변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민트색 진입차량은 전면 반파되어 폐차 예정이며

노란색 차량은 외관 상 큰 파손은 없습니다

해당구역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였으며

차량신호는 황색 점멸신호입니다.


노란색 차량 예상 속도는 80km이며

추돌직전 민트색 차량 발견하여 브레이크 밟지 못했으며

직전 커브돌려 차량 앞부분 추돌하였습니다.


민트색 차량 시야에 차량 없음 확인 후 도로 진입하였으나

도로차량이 너무 빠르게 다가와 추돌하였다고 합니다


대로변 직진차량 우선이기는 하나 노란색차량

횡단보도 및 점멸신호 앞 안전거리 미확보 및 규정속도 미준수가 의심됩니다.

이런경우 차량별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민트: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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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차량별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우선 대로진행차량과 소로에서 대로 진입중인 차량간 사고인점, 대로진행차량의 속도 위반 여부는 확정짓기 어려운점, 만약 확정된다면 추가 일부 조정이 됩니다.

    신호가 황색점멸신호인점등을 고려할 때, 대로 직진차량의과시른 30%, 소로 대로 진입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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