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길이 좁은 골목길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었어요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주차라인 없는 일단 도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서로 충격이 된 경우 상대방의 불법 주차로 10~20%의 과실이 상대방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차량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만 손괴 된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보상하고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었어요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 통상 주차라인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20% 범위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주행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봅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