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WTO분쟁해결절차
분쟁이 발생 시 당자자 간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하여 합의가 도출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다만, 분쟁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패널절차로 이어집니더. 패널이 구성되어 패널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시 상소 절차를 진행하며, 상소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해 상소보고서가 제출되고 상소 보고서 채택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 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