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내의 사업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가입을 하였더라도 신용카드 등 결제를 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또는 개인이 전통시장에서 물건 등을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사업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비 처리가 어렵게 되며,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전통시정내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각종 세무신고시 매출 누락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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