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소수의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어떻게 내야하나요?
초등학생 을 소수로 저희집에서 소수로 과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해 사업자등록증 도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낼때 일반과세 와 간이과세 가 있다는데 어떤걸 내야하나요?
그리고 과외 에 인원 ㅈㅔ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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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불성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집에서 소수인원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습인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과외 교습강사는 관할 교육청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외신고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과외강사라도 관할 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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