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를 불성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집에서 소수인원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습인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