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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31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다시한번 봐주세요


지금 위의 표가 제가 근무한 내용입니다.

노동부에가서 퇴직금에 관하여 진정할것인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질문만 드립니다.노무사님들의 귀한 답변이 저희 일용직 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계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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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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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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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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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1.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해서 계산합니다.

    2. 4주씩 끊어서 보세요.

    3. 그 4주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하고,

    4. 60시간 미만이면 4주를 통째로 버립니다.

    5. 포함된 4주단위가 13개가 되면(52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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