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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3.31

일용직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 1년이상의 정의

안녕하세요.

방금 문의를 2개나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받은 답변들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이상이라는 점이,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입사 기준일로 부터 공휴일 관계 없이 1년 인가요?

아닌면 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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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연속되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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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고 했으면 그냥 1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년이 일 안한날 빼고 365일이라고 하면 계산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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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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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65일이상 재직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재직 중인 것이므로 계속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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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365일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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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속 근로 1년이상이라는 점이,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입사 기준일로 부터 공휴일 관계 없이 1년 인가요?

    아닌면 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라는건가요?

    [답변]

    공휴일과 상관없이 1년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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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란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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