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문의를 2개나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받은 답변들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이상이라는 점이,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입사 기준일로 부터 공휴일 관계 없이 1년 인가요?
아닌면 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연속되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고 했으면 그냥 1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년이 일 안한날 빼고 365일이라고 하면 계산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65일이상 재직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재직 중인 것이므로 계속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1년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365일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공휴일과 상관없이 1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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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란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