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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홍여새132
냉정한홍여새132

연차휴가대체와 근로자대표, 휴무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번 제 질문에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을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통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월 2일 근무시작 후 오늘 22년 5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려니,

사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오버해서 썼다며 오히려 안 뱉어내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의 질의응답을 보고 알게 된 사실로는

1.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으로 서면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임)가 대표로 서면합의 되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2. 그렇다면 저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상기 일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이란 항목에 사인을 제가 했더라도 무효한 겁니까? (사실 이때도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았고 여기, 여기에 사인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음)

3. 혹시라도 제가 모르던 근로자 대표가 있었다면-> 여기 사업장이 2017년3월에 개원했는데 그때 개원한 직원이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서면합의 했다하더라도 제가 있던 18년도부터는 단 한번도 누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효가 되나요? 매년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연차휴가대체를 알아보다보니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제 사업장은 원래부터 공휴일에 휴진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애초에 휴진이라 직원인 저에게는 출근을 하고 싶더라도 원장이 진료를 안보니까 근로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연차휴가 대체로 봐야하나요? 아니라면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현재 저의 퇴사를 빌미로 제가 왜 여태 쓴 연차를 정산하냐고 물으니, 노무사와 다 얘기가 된 정산이다, 3년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있다 말하면서 자꾸 저에게 연차를 더 많이 썼다는 둥 말이 통하질 않네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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