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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홍여새132
냉정한홍여새13222.05.31

연차휴가대체와 근로자대표, 휴무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번 제 질문에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을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통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월 2일 근무시작 후 오늘 22년 5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려니,

사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오버해서 썼다며 오히려 안 뱉어내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의 질의응답을 보고 알게 된 사실로는

1.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으로 서면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임)가 대표로 서면합의 되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2. 그렇다면 저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상기 일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이란 항목에 사인을 제가 했더라도 무효한 겁니까? (사실 이때도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았고 여기, 여기에 사인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음)

3. 혹시라도 제가 모르던 근로자 대표가 있었다면-> 여기 사업장이 2017년3월에 개원했는데 그때 개원한 직원이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서면합의 했다하더라도 제가 있던 18년도부터는 단 한번도 누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효가 되나요? 매년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연차휴가대체를 알아보다보니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제 사업장은 원래부터 공휴일에 휴진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애초에 휴진이라 직원인 저에게는 출근을 하고 싶더라도 원장이 진료를 안보니까 근로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연차휴가 대체로 봐야하나요? 아니라면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현재 저의 퇴사를 빌미로 제가 왜 여태 쓴 연차를 정산하냐고 물으니, 노무사와 다 얘기가 된 정산이다, 3년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있다 말하면서 자꾸 저에게 연차를 더 많이 썼다는 둥 말이 통하질 않네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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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으로 서면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임)가 대표로 서면합의 되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 네, 다만, 개별근로자의 계약체결 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2. 그렇다면 저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신정,구정,추석,여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경일과 공휴일과 갈음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상기 일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이란 항목에 사인을 제가 했더라도 무효한 겁니까? (사실 이때도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았고 여기, 여기에 사인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음)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강제한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혹시라도 제가 모르던 근로자 대표가 있었다면-> 여기 사업장이 2017년3월에 개원했는데 그때 개원한 직원이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서면합의 했다하더라도 제가 있던 18년도부터는 단 한번도 누가 대표로 선임되었다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효가 되나요? 매년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매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차휴가대체를 알아보다보니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제 사업장은 원래부터 공휴일에 휴진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애초에 휴진이라 직원인 저에게는 출근을 하고 싶더라도 원장이 진료를 안보니까 근로의무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연차휴가 대체로 봐야하나요? 아니라면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휴무일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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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이나 무급휴일, 인정결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퇴사하였다면 새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이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당초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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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무효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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