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2월 29일 까지 했는데
근로자 퇴직 발생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금액보다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 환수 및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퇴사달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금 합산신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마스킹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은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이라는 란의 차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3년 차액 28,800 원 / 2024년 차액 23,620 원
합쳐서 52,420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며, 고용주와 근무자 절반씩 26,210원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자료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pdf 파일과 고용보험 pdf 파일의 공란은 타 근무자(퇴사자) 인적사항이 들어있어 부득이 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3월 달에 대한 보험료 총 347,560원을 반납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지역 가입자로 개인적으로 3월 보험료를 다 냈는데 회사에 추가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