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회사에서 보험료를 반납하는 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해줘야 하나요?
근무는 2월 29일 까지 했는데
근로자 퇴직 발생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금액보다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 환수 및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퇴사달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금 합산신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마스킹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은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이라는 란의 차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3년 차액 28,800 원 / 2024년 차액 23,620 원
합쳐서 52,420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며, 고용주와 근무자 절반씩 26,210원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자료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pdf 파일과 고용보험 pdf 파일의 공란은 타 근무자(퇴사자) 인적사항이 들어있어 부득이 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3월 달에 대한 보험료 총 347,560원을 반납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지역 가입자로 개인적으로 3월 보험료를 다 냈는데 회사에 추가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것과 무관하게 퇴직시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에서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거와 별개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무중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올려주신 부분을
부면 추가납부에 대한 정산서이므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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