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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에뮤159
튼실한에뮤15924.04.08

퇴직후 회사에서 보험료를 반납하는 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해줘야 하나요?

근무는 2월 29일 까지 했는데

근로자 퇴직 발생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금액보다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 환수 및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퇴사달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금 합산신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마스킹된 부분을 참고하시어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은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이라는 란의 차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3년 차액 28,800 원 / 2024년 차액 23,620 원
합쳐서 52,420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며, 고용주와 근무자 절반씩 26,210원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자료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pdf 파일과 고용보험 pdf 파일의 공란은 타 근무자(퇴사자) 인적사항이 들어있어 부득이 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3월 달에 대한 보험료 총 347,560원을 반납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지역 가입자로 개인적으로 3월 보험료를 다 냈는데 회사에 추가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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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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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것과 무관하게 퇴직시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에서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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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거와 별개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무중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올려주신 부분을

    부면 추가납부에 대한 정산서이므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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