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하게 되어 그간 월급(수당포함)을 13/1 하여 매월 퇴직적림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회사측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지하여 적립할수 없고, 그간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화 요청하고,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서상 월급에 포함되오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중 선택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자세한 금액 및 %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제된 금액을 반환 요구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첨부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