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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까치150
대찬까치15022.10.31

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

퇴직을하게 되어 그간 월급(수당포함)을 13/1 하여 매월 퇴직적림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회사측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지하여 적립할수 없고, 그간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반화 요청하고,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서상 월급에 포함되오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중 선택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자세한 금액 및 %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제된 금액을 반환 요구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첨부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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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월급 이외의 금액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월급에서 적립된 금액들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해당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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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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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적립금은 임금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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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13을 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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