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 처럼 협박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영화에서 가족을 인질로 삼아 범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처럼 실제로 범죄를 강요받아 저지른 경우에 처벌받지 않나요? 실제로는 본인이 입증책임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분명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라는 점이 적어도 정황상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 비로소 강요된 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증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