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타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협박으로 보는건지요? 언어나, 신체적, 무언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협박 당한 사람이 느낀 그대로가 혐의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그런 해악의 표시가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가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