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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잠이많은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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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교통사고 처리(개인적으로 비용처리)에 관해 미이행으로 인해 재계약시 감봉 및 강등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처 산하에서 방역 및 위생 소독을 담당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공항 근로자의 업무 특성 상 개인 명의로 된 차량은 공항 내로 입출입이 제한 되어 있어 제가 속한 회사 직원들은 공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공항에 등록 되어 있는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주창장에 개인 차량을 주차한 후 업무 차량을 바로 갈아타고 공항 내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공항내) 출근을 위해 개인 차량을 주차 한 후 회사 차량을 옮겨 타고 공항 내로 진입 하려고 교차로 우회전 대기 중 진입하던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우선 사무실에 전달하고 회사에서 알려준 메리츠 보험사에 연결을 하여 접수 번호를 받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함에 있어 보험사 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장 대리인 소장에게 완료된 상황 또한 재보고를 하였습니다. 몇 시간 뒤 회사 측 명문 코리아에서는 개인 과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든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업무 중(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중 진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를 개인 부담하게 되어 다시 질문 했고 돌아온 답은 상대방 대인, 대물 까지 보상을 개인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게 맞다고하며 이 부분에 대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

취업 규칙, 귀책사유, 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등

교육은 받아 본 적 없으며 규정 또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저희 업무 시간은 09:00~18:00 이고 09:00 까지 안면 출근 기록을 찍기 위해 주차장(회사 차량)에서 안면 인식기까지 가야 하는 시간은 15분~20분 소요됩니다.

저는 개인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회사 차량으로 옮겨 탄 뒤 이동하던 중 08:30분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의논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운행했던(사고 차량)1톤 차량을 가지고 회사 측 에서 임의로 수리를 한 후 '수리가 다 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해'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입금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억울해서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과정을 업무 중으로 인정 못 함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무조건 공항 내 진입 출입 가능함.(그 과정 중 접촉 사고 남)

회사 측 인정 못함

회사 차량 자차 보험 처리 없이 임의로 수리 후 (수리 내역, 견적서 내용 없음) 개인적으로 입금 요구함.

22년 6월 1일부터 2년 7개월을 근무했으며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있어 2025년 1월 1일 날짜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회사 측은 감봉과 강등('팀장들 내려가라'라고 말함)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봉 및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에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징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책임지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에 감봉 및 강등을 하는 것은 징계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보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